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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기타 일반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안·명령안의 기초·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제실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국과 제2국을 둔다.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기타 일반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안·명령안의 기초·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제실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국과 제2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