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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56.2.1 법률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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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기타 일반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안·명령안의 기초·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제실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국과 제2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