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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56.2.1 법률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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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공무원의 자격의 고시·전형·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신분·보수에 관한 일반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
국무원에 고시위원과 공무원고등전형위원을 둔다.
국무원에 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과 보수에 관한 일반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을 둔다.
수석국무위원은 사무국을 지휘감독한다. 수석국무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법 제13조제2항의 정한 순위에 따라 타의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