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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56.2.1 법률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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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법령의 공포·정보·선전·인쇄·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실에 공보국, 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수석국무위원은 공보실을 지휘감독한다.
수석국무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법 제13조제2항의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19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