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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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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①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③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주권의 발행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5항에 규정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⑤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그 주권의 발행인이 제4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주권의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3. 그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438조, 제518조, 제519조, 제522조, 제530조의3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하는 경우
5. 그 주권의 발행인이 투자회사인 경우
⑥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