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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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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4.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