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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63호 일부개정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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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
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1. 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2.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
3.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시·도지사
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 및 등록대상 체육시설
다. 법 제5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신고대상 체육시설
다. 법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라.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마.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7.16]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도지사
가.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라.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장·군수·구청장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2018.7.16]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도지사
가. 법 제34조제2항제9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나. 법 제3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라.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마.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바. 법 제5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장·군수·구청장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5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5. 법 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1.29, 2018.7.16] [[시행일 2018.9.14 제8호]]
1.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도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도 교육감
2.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군·구 교육장
3.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 시·도 교육감
4.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시·도 교육감
5.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 시·도 교육감
5의2.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시·도 교육감
5의3.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시·도 교육감
5의4.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시·군·구 교육장
6.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특별자치시 교육감 및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7. 법 제5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시·도 교육감
8. 법 제56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교육기관: 시·도 교육감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