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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63호 일부개정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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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