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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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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진동 현황
2.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