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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표 6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회이상의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4.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소음규제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생활소음규제기준적용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5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된 자는 1992년 2월 2일까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장비 ·기술인력등을 갖추고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표 6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회이상의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4.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소음규제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생활소음규제기준적용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5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된 자는 1992년 2월 2일까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장비 ·기술인력등을 갖추고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다.
부칙 [92·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음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음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운행차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운행차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입자동차의 인증 등에 대한 특례)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의 신청이나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제40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입자동차의 인증 등에 대한 특례)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의 신청이나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제40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9]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8.17 환경부령 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7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6조 본문 및 제88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⑨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7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6조 본문 및 제88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⑨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3.12.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부칙 [2004.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전단,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⑩내지<2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전단,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⑩내지<22> 생략
부칙 [2005.12.31 제1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 제1호가목 비고란의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공사를 개시하는 공사장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 제1호가목 비고란의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공사를 개시하는 공사장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 내지 <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 내지 <16> 생략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3 제24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2 월 2 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1991년 2 월 2 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2 월 2 일 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전에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7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당시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0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33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2 월 2 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1991년 2 월 2 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2 월 2 일 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전에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7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당시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0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33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24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10 제26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부칙 [2007.12.31 제2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대표자의 변경에 따른변경신고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 지역별 사업장의 동일 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규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사업장:2010년 1월 1일
2. 이 규칙 시행 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2008년 7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대표자의 변경에 따른변경신고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 지역별 사업장의 동일 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규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사업장:2010년 1월 1일
2. 이 규칙 시행 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2008년 7월 1일
부칙 [2008.2.26 제278호(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09.1.5 제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4 제3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30 제335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30 제3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온시설로 새로 추가된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과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공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중인 별표 8 제1호 비고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콜라텍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4.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8>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1), 제2호다목1), 제3호다목1), 제4호다목1), 제5호다목1), 제6호다목1), 제7호다목1), 제8호다목1), 제9호다목1), 제10호다목1)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2 제2호라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5)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온시설로 새로 추가된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과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공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중인 별표 8 제1호 비고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콜라텍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4.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8>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1), 제2호다목1), 제3호다목1), 제4호다목1), 제5호다목1), 제6호다목1), 제7호다목1), 제8호다목1), 제9호다목1), 제10호다목1)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2 제2호라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5)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3.31 제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8 제428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12.30 제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31 제49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3.11.4 제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6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제5항, 제58조제2항·제4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제5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1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제5항, 제58조제2항·제4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제5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1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6 제54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4.2.14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별표 18의2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외에서 신규로 제작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별표 18의2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외에서 신규로 제작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30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5.1.2 제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30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6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2 제628호(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28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17.9.8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7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부터 <25>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