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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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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