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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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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법 제44조제3항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다.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