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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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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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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료의 요청 등)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차종·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 소음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