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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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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