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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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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본조개정 2010.6.3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7조는 제25조로 이동]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