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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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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조의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