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취업의 제한) ①감염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자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51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3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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