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한다.
④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결정한 때부터 30일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