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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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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