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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 공유재산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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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1.4.20] [[시행일 2022.4.2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