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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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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제3조에서 이동<1996·12·30 법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