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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치)
①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보호관찰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①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보호관찰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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