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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설치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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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출연금 등)
①삭제 [99·12·31]
②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그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⑤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