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저축금 관리인가 신청)
사용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1982·8·13>
사용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198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