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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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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타 근로조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4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