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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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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부장관이 제38조의 신청에 의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취직인허증에 의하되 직종을 지정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198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