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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매장등의 신고)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시체매장(화장)신고서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사태매장(화장) 신고서에 의한다.
②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개장신고서에 의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은 각각 해당신고서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시체매장(화장)신고서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사태매장(화장) 신고서에 의한다.
②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개장신고서에 의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은 각각 해당신고서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