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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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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
①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이 관할구역안의 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서울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⑤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⑥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의 국외파견훈련 및 국내외 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⑦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
⑧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공인회계사의 지정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