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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99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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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