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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99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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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12.30]
1. 동물·식물 관련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 기간 이내라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하기로 한 제1항제2호의 동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예 기간 이내에 다시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시행일 2015.4.1: 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