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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99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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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의신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매수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매수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2.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 [개정 2009.2.6, 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시행일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