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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99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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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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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비용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확보가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비용 지원 신청자의 가족관계,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 또는 질문의 범위·내용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