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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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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시설물의 매수)
잡종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재산에 설치된 건물 기타의 물건을 관리청이 매수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가격을 결정하여 매수할 것을 통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99·12·31]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