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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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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계약의 방법)
①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지명경쟁·제한경쟁에 붙이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