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1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9.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6.6.28]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은행의 요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상태
2.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상태
3.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총한도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출자 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본(元本) 보전(補塡)의 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에서의 출자액은 포함하되, 법령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과 구조조정 등에 드는 금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회사등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자회사등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서 “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 이사회에서 합병하기로 결의한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⑦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5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3. 자회사등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법 제3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회사등에 제공하거나 자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다만, 법령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을 우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은행이 모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모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새로운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이 그 모은행 또는 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은행등(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모은행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⑩ 자은행이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자은행이 소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자은행의 신용공여 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2.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3.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⑫ 제11항에서 “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시행일 2016.7.30]]
1. 모자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모은행에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가 이미 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20조의7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제1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법 제3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이를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2. 모은행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자은행이 모은행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7항 단서에서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되기 전에 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항에 적합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단기자금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4. 추심 중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제공한 일시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5. 당일 자금 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당좌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7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