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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1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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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①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호에서의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1.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은행의 업무[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제2호다목에 따른 업무 및 제4호나목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매매업등(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외한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말한다]
나. 집합투자업
다. 신탁업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제18조의2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3. 투자자문업과 제18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업무 간의 경우
4. 신탁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호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을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매매업등(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
나.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매매업등
다.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②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2016.7.28 제27414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제1항제3호 업무 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투자 판단 자문에 응한 내용,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 현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다.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9.9]
1. 집합투자업
2. 신탁업
3.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4.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