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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28 대통령령 제11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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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임금총액의 추정액)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보험 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신설 1982·6·14, 1983·8·6>
[본조신설 197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