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46호,1971.1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때까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가 상시 50인미만 또는 연간 연인원 1만3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인하여 본사와 건설공사 현장을 통합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건설업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보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의 도급계약이 이 영 시행일전 7일이내에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도래되는 것은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④(적용예)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된 장해급여의 장해등급 기준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적용예)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행한 통지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상당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31조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적용예)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도래된 것을 말한다)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로 하며, 이미 1971년 1월 1일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⑧(적용예)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가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에 그 증가가 생긴 것으로 본다. ⑨(적용예)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법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급여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740호,1973.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사항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611호,1975.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유·석탄·고무 또는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이상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②(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단위별 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제8489호,1977.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제64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57호,1978.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노동부직제) <제10278호,1981.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부 신설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노동청"과 "보건사회부"를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하고,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 내지 6.생략
<제10839호,1982.6.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급금액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 단위별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제2호 내지 제18호, 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97호,1983.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와 이 영 시행후에 진폐로 판정된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예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급할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제11430호,1984.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1984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종전의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6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반환이자율의 적용예) 이 영 시행전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초과납부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초과납부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지급하는 이자율의 적용에 있어 이 영 시행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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