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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①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