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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7.12.23 법률 제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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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법률적쟁송을 심판하는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법원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