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7.12.23 법률 제4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
법원에 통역관 및 기사를 둘 수 있다.
통역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기사는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