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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49.3.25 법률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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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위원과반삭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행정장관에게 이송하여 시행케 한다. 단, 헌법 제46조에 렬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