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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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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려행알선업의 구분)
려행알선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제려행알선업 : 국내 또는 국외를 려행하는 외국인 및 국외를 려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려행알선업을 말한다.
2. 국내려행알선업 : 국내를 려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려행알선업을 말한다.
3. 려행대리점업 : 국제려행알선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제2조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 내지 바목의 행위를 대리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