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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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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