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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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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투표지·개표녹 및 선거녹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녹·개표녹·선거녹(대통영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를 제외한다)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녹 및 선거녹(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녹(대통영선거 또는 전국구국합의원선거에 한한다)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선거소청)·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