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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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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리사의 리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리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