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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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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리사의 사무집행)
①리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리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리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