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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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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2조(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