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당해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법령 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