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