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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