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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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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